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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대리기사님들의 세금 환급 알아보기

배달원·대리기사 등 받아갈 세금 2,220억, 1인당 최대 230만 원 환급

국세청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배달라이더·대리기사·간병인·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환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요사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배달기사, 대리기사, 간병인 등의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소식인지 발빠르게 알아봅니다.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한 세금은 2,220억 원으로, 1인당 환급액은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230만 원까지로 개인 소득 등에 따라 다릅니다.

인적용역소득자 종합소득세환급금 대상자

 

 

아참 인적용역 소득자들이라함은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학원강사 등과 같이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납세자를 뜻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 (인적용역소득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등

학우너강사, 방과 후 강사, 학습지 강사 등

배달라이더, 심부름 용역 등

신용카드 모집원, 방문점검원 등

행사도우미, 모델 등

대출모집원 등

기타 인적용역 소득자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캐디 등)

 

국세청은 최근 5년 동안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해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만 있고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과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인 납세자에게 24~25일에 아래와 같은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및 모바일 안내문. (이미지=국세청)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를 하게 되면 최근 5년 동안의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합니다. 또한 신고하기, 계좌번호 입력, 제출만으로 간단히 신고가 끝나고 8월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다음달(9)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라 합니다.
소득세 환급과 관련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서 소득세과로 하면 됩니다.

 

안내문 없이 환급자인지 확인은 어떻게?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나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손택스(휴대폰)는?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홈택스(pc)는?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를 하시어 환급금이 조회가 되면 환급금 대상자입니다. 

 

 

지금까지 배달원, 대리기사 등 소득세 환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위 지인분들 중 배달원, 대리기사, 개인간병인, 학원강사 등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적극 알려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3Azw8c45tT0&pp=ygUZ67Cw64us6riw7IKsIOyEuOq4iO2ZmOq4iQ%3D%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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