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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을 막는 십계명

사랑하며살기 2023. 9. 16.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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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을 막는 십계명

 

불법채권추심의 고통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신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요사이는 미성년자들에게까지 푼돈을 빌려주고 불법채권추심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오래전의 채권일 경우 채권이 양도, 양수로 모르는 채권자에게 넘어가거나 나중에는 대부업체에까지 넘어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어 불법채권추심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채권추심자 신분 확인

 

채권을 추심하는 사람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채권추심자가 집이나 회사, 사업장으로 방문 또는 전화를 하는 방법 등으로 처음 접촉을 시도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금융회사대부업체 직원 : 사원증, 채권추심회사직원위임직채권추심인 :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전화 : 02-3775-27613)에 재직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만일 채권추심자가 법원이나 검찰 직원을 사칭하거나 법무팀장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2. 추심 내용을 꼼꼼이 확인

 

본인 채무와 추심 내용이 일치하는지 꼼꼼이 확인합니다.

채권추심 수임사실통지서(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 추심착수 3일전까지 채권자, 채무금액, 채무불이행기간 및 입금계좌 관련사항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함)를 받는 즉시, 채권자채무금액채무불이행기간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권추심 중단을 서면으로 요청(화요청시 통화내용 녹음)한 후 사실관계확인합니다. 만일 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자(, 00카드 : 채권자, 00신용정보회사 : 채권추심회사이므로 채권추심회사를 채권자와 혼동하여서는 안됨. 또한 채권은 양도`양수가 가능하므로 원채권자인지 양수받은 채권자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음. 통상 채권양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함)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의도용 가능성이 높으므로 먼저 관할 경찰서에 이를 신고하고, 신용조회회사(CB)에서 본인신용정보를 열람하여 잘못된 정보가 등재되어 있으면 정정을 청구합니다(정정 청구시 경찰신고접수증도 같이 제출합니다.)

 

신용조회회사(CB) 바로 가기

한국신용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3. 추심제한 요건이 되는지 확인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봅니다.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살펴서 추심제한 대상(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개인회생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경우,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상속한정승인한 경우)인 경우에는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시 통화내용 녹음)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합니다.

 

4. 부자간에도 대신 변제 의무 없다

 

부모자식간이라도 빚(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친척에게 연락하여 채무자의 소재를 문의하면서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이유로 대신 갚을 것을 유도하는 경우 이에 절대로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를 대신 갚도록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물론 빚이 있는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5. 채권추심회사는 오로지 추심만 가능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의 위임하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 촉구, 변제금 수령 등만을 대신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권한 일체를 넘겨받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이러한 조치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또한 원금이자 등 채무감면 시 말로만 감면약속을 한 것만으로는 나중에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관하거나 녹음을 해두어야 합니다.

 

6. 채무대납 제의는 반드시 거절

 

채권추심자의 채무대납 제의는 거절합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를 한다거나, 대부업자, 카드깡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하는 경우 나중에 고리의 이자를 요구할 수도 있기에 이를 거절하여야 하며, 채무변제자금을 마련하게 할 목적으로 대출, 유흥업소 취업 또는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채권자명의 계좌로 입금

 

입금은 반드시 채권자명의 계좌로 합니다. 빚을 갚을 때에는 채권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는게 원칙이며 채권자와 채권추심회사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심회사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추심과정에서의 횡령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분쟁 발생시 입금사실을 입증하기에 쉽습니다. 채권추심회사 직원이 현금 또는 본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채무자에게 별도의 이자,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어 있습니다.

 

8.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채무변제를 완료한 경우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채권금융회사나 채권추심회사의 직인이 날인된 것으로 요구) 교부받아 최소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변제를 완료하였음에도 업무착오 등로 인하여 장기간 경과 후 채권이 양도`양수되는 등의 이유로 다시 동일한 채권에 대한 추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채무변제확인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손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좌이체내역도 채무변제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나 채권추심과정에서 채무 일부가 감면된 경우 입금기록만으로는 채무가 완제되었음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9. 추심과정을 상세 기록

 

채권추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채권추심과 관련된 독촉장 등 우편물은 잘 보관하고(같은 날짜에 온 우편물이라도 채권양도`양수 통지서 등가 섞여 있을 수 있으니 모든 우편물은 따로 잘 보관), 방문통화내역, 입금내역 등 채권추심 전 과정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채권추심과정에서 약속 위반, 심한 언행, 각종 부당한 요구 등 발생시 입증이 용이하며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날짜순, 시간대순으로 기록하고 문자 독촉시 그 문자도 캡쳐, 통화시 녹음해서 따로 보관해둡니다.

 

10. 불법추심행위 신고

 

불법적인 추심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문의하고 필요시 민원 제기(전화 : 1332, 인터넷금융민원센터 : www.fcsc.kr) 합니다.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므로 민원제기시 녹음파일, 사진 등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긴급한 폭력이나 협박이 발생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청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불법채권추심 대응 십계명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용 꼼꼼히 살피시어 불법채권추심에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https://www.youtube.com/watch?v=MpsmyreAEXo&pp=ygUY67aI67KV7LGE6raM7LaU7Ius7ZaJ7J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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