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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 다시 생기나?-의무경찰제 재도입 정부 적극 검토
정부가 23일 ‘이상동기 범죄(묻지 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저 또한 1990년대 초에 의경으로 복무를 했었는데요. 훈련소, 경찰학교, 기동대에서 복무하며 땀을 흘려왔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0대 후반이 되어 버렸네요. 아들 둘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병역과 관련된 새롭게 변화하려는 모습들을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도 부모의 입장이라면, 또는 병역 의무를 앞두고 있는 분의 입장에서는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소식일 거 같습니다. 이에 의무경찰제 도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무경찰제 신설에서 폐지까지
1982년 12월경 신설되었고 이후 집회, 시위 현장에의 투입, 방범활동, 교통 등 치안 보조자로서 사회 전반에서 그 역할을 다했다가 군 병력 감소 등을 이유로 2018년부터 해마다 20%씩 감축되다가 2023년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의무경찰제 폐지로 인해 경찰 기동대 부대 규모도 대폭 줄게 되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경에 30,519명이었던 경찰 기동대원 수는 2023년 5월 기준 12,033명으로 61%대로 감소되고 말았습니다. 서울에서만 의무경찰 75여개의 부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는대도 불구하고 의무경찰의 역할을 대신할 경찰의 인력은 충원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자 현실입니다.
의무경찰제의 재도입을 검토하는 정부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라고” 하며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무경찰, 통상 의경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국민의 4대 의무인 병역 의무 기간 동안 군 입대를 하는 대신에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연설명으로 한 국무총리는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자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의 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의무경찰제 재도입 검토는 현장 치안 활동 인력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판단이 배경이 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4∼5년 전까지도 의경이 2만 52만 5천 명까지 있었는데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최근의 범죄·테러·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라고” 설명하고 “신속대응팀 경력 3천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천 명 등 7천500∼8천 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7∼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의경을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생 치안활동에 만전을 기하려는 정부
현재 전체 경찰의 총인원은 약 14만 명이지만 이 중 일선 현장에서 치안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찰력은 고작 3만 명 수준이라는 게 윤 청장 설명입니다. 윤 청장은 경찰 조직 재편 방안으로는 현재 44 교대로 이뤄지는 지구대·파출소 근무시스템의 개선, 지역 배치 효율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신고 독려를 위해 범죄신고포상금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늘리고 민간 자율방범대 활동비 지원 등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는 현재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치안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흉악범죄에 대응책으로 제시된 의무경찰제
정부가 23일 ‘‘묻지 마 범죄’(이상동기 범죄) 대응 등 치안강화 대책 중 하나로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꺼내든 것은 현장의 인력 부족을 가장 손쉽게 해소할 수 있어서입니다. 경찰청이 조만간 의경 선발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일선에는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치안 활동 보조 업무를 하는 의경을 투입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과거 의경은 강력 사건이 아닌 경비 업무에 주로 투입됐습니다. 현재 치안 불안을 초래하는 흉악 범죄와 관련한 업무에 투입하면 의경의 안전 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경 제도 부활 과연 가능한가?
의경 제도 부활은 어렵지 않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경 제도의 법적 근거인 의무경찰대법이 그대로 남아있는 만큼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생활관 등 기반 시설을 다시 갖추는 데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다른 제도적 난관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의경 제도가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로 폐지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방부와 협의가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국방부는 2018년 6262만 명이었던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했으며, 2027년까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경 부활은 국방부와는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면서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의경제 부활에 대한 각계각층의 반응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통해 “헐값에 청년들을 데려다 치안 공백을 메우려 한다”며 “현실성도 없고 범죄 예방과도 동떨어진 이상한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의경이 폐지된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감소로 입대할 병력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의경이 아니라 전문 훈련을 받은 경찰력을 충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일선 경찰들은 인력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방범·집회 대응 등 과거 의경이 기여한 바가 상당했다”며 “재도입된다면 치안 안정 효과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울 일선서의 한 과장은 “의경일지라도 경찰력을 보강하겠다는 방향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 “사람이 늘어나면 그만큼의 장비 등 보강 조치도 동반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정부안과 윤 청장의 이날 발언이 ‘치안공백’에 대한 경찰청의 그간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찰청은 전날 ‘현장에서 뛸 하위 직급이 부족해 치안공백이 우려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순경·경장의 결원으로 치안공백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현재 경위 이하 모든 인력(10만 4221명)이(10만 4221명) 치안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현장 경찰관으로, 사실상 치안 현장의 공백 없이 운영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의무경찰제도의 재도입을 검토하는 정부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