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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와 적극적 대처 방법
이 글을 읽기 전에 상상을 해보세요. 신용카드를 만들어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대금은 장래의 수입을 전제로 미리 쓰는건데, 추석, 설 명절을 앞두고 생각지도 못한 선물 구입, 부모님의 용돈 등 치솟는 물가에 씀씀이도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부득이 신용카드를 연체를 하게 되고 금방 갚아야지 했던게 몇 개월이 순식간에 지났던 것입니다. 바로 신용카드 연체 통보를 받게 되고 신용카드 정지, 지급명령,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 첩첩산중의 고통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 작성되었던 빚을 빠르게 갚는 방법에서도 여러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연체에 채무불이행에 빠진 경우에는 정말 대처할 겨를도 없이 하루하루 극심한 고통에 시다리게 될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 사이에서도 불법 토토,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 등으로 사채를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성인들도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늘어만 가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난 개인회생 신청 건들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무불이행이 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단 몇분의 글 읽는 투자만으로도 인생이 뒤바뀔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천천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각종 법령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글이오니 편한 마음으로 다가오심이 어떨까요? 자 시작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어떤 불이익이 정확하게 있는지 명시적으로 법률에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연체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효과는은행 등 금융기관 거래에서 새로운 대출이 금지되고 신용카드 발급이 안되는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금융기관에서도 채무불이행자의 경우 새로운 대출을 하려 해도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것이고 신용카드 발급 또한 장래의 소득으로 카드대금을 갚아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 여길건 불보듯 뻔할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의 효과
채무자 금융거래 제약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되면 그와 동시에 신용정보원에 채무불이행정보가 등록되는데 그렇게 되면
가. 사용하고 있던 신용카드는 연체가 없어도 정지가 됩니다.
나. 신규 대출은 물론 되지 않고, 기존 대출 이자를 잘 내고 있어도 연장이 되지 않게 되고, 기한의 이익 상실 규정이 적용되어 일시상환 독촉을 당하게 됩니다.
다. 휴대폰 할부 개통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제3자 거래 안전 도모
제3자 입장에서는 채무불이행자와 거래를 하면서 입을 수 있는 불측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거래상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에 관한 규정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제도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민사집행법 제70조~73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 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 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 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72조(명부의 비치) ①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한다.
②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구ㆍ읍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ㆍ구의 장, 읍ㆍ면지역은 읍ㆍ면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③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통지를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정리해보면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명부를 법원에 비치하게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게 하여,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과 동시에
신용정보원(은행연합회)에 통보하여 금융거래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말소 방법
채무불이행자 명부에서 등재된 이름을 말소하는 방법은
채무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변제 즉시 말소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법원에 말소 신청을 해도 채무자 명부에 최초 등록되고 최소 90일은 지나야 하고, 채무를 갚고(변제 후) 90일도 지났다면 채무 변제일을 기준으로 연체 일수 만큼은 기록을 보존하고 그 후에 말소
법원의 직권으로 10년이 경과하면 말소를 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 3항)
그리고 채무불이행자 등록정보는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후 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도록 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7년이 되는 날에 자동 해제가 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을 원인으로 등록 말소
개인회생을 통한 말소
변제 기간 동안 변제를 완료한 후 면책 신청을 통한 면책결정문과 채권자 목록 등본, 확정 증명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문을 첨부하여 말소 신청을 하면 됩니다.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말소 신청
본 글은 개인의 수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자료 조사로 인한 글이며 전문적인 상담은 변호사 등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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